더바른신경외과
의무기록지 및
제증명서류 신청 방법
더바른신경외과의원에서 의무기록지 및 제증명서류를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필수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서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은 하단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항목
본인 본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환자의 친족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증명서)
3.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
환자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제외)
4. 환자가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고 부모의 신분증 제시)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서류(의무 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는 환자의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이 제한되는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본인 이외의 타인이 의무 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하에 의무 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유선 또는 우편으로는 받으실 수 없으며, 직접 내원 후 수령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규 : 의료법 제 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 (기록 열람 등의 요건)